[류재복 대기자]
지난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한 명이 흉기를 꺼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침자율학습 시간인 8시 30분께 A군(11)이 흉기를 꺼냈고, 이를 본 같은 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소란이 일었다. 소리를 듣고 찾아온 담임교사가 가까스로 A군을 달래 흉기를 받아 내고서야 교실은 잠잠해 졌다.
A군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우선관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지난 9월부터 심리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뒤늦게 접한 학부모 10여 명은 10일 오전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심리안정 대책과 함께 A군과 학생들의 격리 조치, 즉각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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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칼을 꺼낸 A군과 같은 반 학생들이 사건 발생 후에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 시간 등에 담임교사 없이 방치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칼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 어떻게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A군과 같은 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런 일을 언론을 통해 아는 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같은 반 학부모에게는 알려줘야 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 줬어야 했다”며 “해당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당일 오전 10시 쯤 담임교사에게 보고를 받아 매뉴얼대로 학폭위를 소집했고,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 이라며 “A군의 어머니가 매일 가방 검사를 하고 등하교를 시켜주겠다고 했고, 교사가 집중 지도를 하며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아직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A군의 교육 기회를 뺏을 수는 없는 문제” 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학교 학부모와 경찰, 교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상황에 맞는 처벌을 내리게 된다”며 “서면 사과부터 전학 조치까지 있으며, 가해학생 측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족 한다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교육청이 이 사안에 가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0일 오후 열렸으며, A군은 이날부터 학생들과 격리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