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되어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