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현 기자/스포츠닷컴]
한국산 김치ㆍ삼계탕ㆍ일반 우유의 중국 수출이 불가한 이유는?
중국 CCIC(검험인증집단) 한국 지사장 3일 한국 기자 대상 첫 강연서 밝혀
김치는 중국에서 절임채소로 분류, 까다로운 절임채소 기준 맞춰야 중국 수출 길 열릴 듯
11월 10일 한중 FTA 체결됐지만 김치 등 문제는 여전히 현안
<사진촬영: 최혜빈기자>
지난달 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웰빙 식품인 김치ㆍ삼계탕과 일반 우유의 중국 수출은 아직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당국이 식품의 검역 기준을 바꾸는 데 보통 1∼2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치ㆍ삼계탕ㆍ유제품의 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CCIC(검험인증집단) 우개국 한국 지사장은 3일 저녁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 31차 ‘뉴스와 셀럽이 있는 식품과 건강 포럼’에서 “한국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24일 김치ㆍ삼계탕ㆍ유제품 등에 대한 중국 검역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며 “한국과 중국의 식품위생 기준이 다른 데다 중국의 관련 법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CCIC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산하기관으로 서울 등 전 세계 3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CCIC 한국 지사장이 한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양국 현안을 설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 지사장은 “한중 FTA가 체결됐지만 김치ㆍ삼계탕 등 위생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며 “올해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한중 식품안전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CCIC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포장 김치의 경우 중국에선 절임채소로 분류돼, 중국의 절임채소 기준인 100g당 대장균군(群) 30마리 이하여야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삭아삭한 국산 김치는 신선한 상태로 먹는 음식인데다 익을수록 대장균군 등이 줄어들므로 중국의 절임채소 기준을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 지사장은 “한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여서 중국 정부는 삼계탕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산 오리고기ㆍ닭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삼계탕의 경우 열을 가해 AI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음식이므로 중국 정부가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 일반 우유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도 CCIC 한국사무소 김주연 과장은 “중국은 우유의 살균 기준으로 HTST(고온단시간살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유가공회사에선 대부분 UHT(초고온순간살균법)을 사용해 우유를 살균하는 데 중국엔 UHT 관련 규정이 없어 UHT 살균 우유의 중국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최근 일부 국내 유가공 업체는 중국 수출을 위해 HTST 방식의 살균공정을 도입하는 등 중국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우 지사장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지만 나라 면적이 커서 각 지방 성(성)급의 특성과 여러 요인 등에 따라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단시간 내에 시행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CCIC 한국사무소는 중국에 한국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검역국(CIQ)에 수출이 가능하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명에 중국어 표기가 한국어 표기보다 반드시 커야 하는 데 이를 잘 몰라 통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한국에선 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옻 성분이 중국에선 식용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국에 수출한 한국산 옻 성분 함유 식품이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된 사례도 있다. 마른 해삼이나 마른 해마를 중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업체도 많지만 이 두 식품의 중국 수출 길도 막혀 있다. 또 김의 경우 국내에선 무기 비소 관련 기준이 없지만 중국에선 무기 비소 기준을 통과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문용현 기자 yonghyunne@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