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성추행 날짜 공방으로 비화됐다.
성추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에 따라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럴까? 검찰총장을 지낸 A씨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가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고죄가 페지되기 전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점을 넘겼다는 것이다. A 전 총장측 관계자는
"(6월 19일보다)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 골프장 여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 일자를 '지난해
6월 22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로부터 1년 5개월쯤 뒤인
지난달이다. 현재 날짜를 특정할 단서는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6월 19일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라고 말한다.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