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비율은 주식이 84.34%, 채권이 96.27%로 (’14. 10월말 현재)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16%, 비상장주식의 약 35%는 여전히 투자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예탁제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들이 예탁된다면, 현재 직접 보관에 따른 투자자와 발행회사 등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의 예탁제도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종이증권을 직접 보관하는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실물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예탁된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권리도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일괄 처리해줌으로써 투자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증권이 예탁 가능한 증권인지, 사고증권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증권회사에 증권을 전달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고, 이후부터 증권계좌 상에 보유증권이 표시되면서 계좌대체가 가능해짐은 물론, 권리행사 처리를 예탁결제원이 일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