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