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숨졌다. 그런데 경찰이 남편을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금만 95억 원이었다.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선 화물차 뒤꽁무니를 향해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캄보디아 출신 20대 부인을 태운 45살 이 모 씨의 차량이 화물차를 추돌하는 장면이다.
임신 7개월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남편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지점 400m 전부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화물차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재현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감정의뢰한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숨진 부인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의 조수석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부인은 숨졌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이 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은 이 씨가 8년 전 부인과 결혼하면서 보험을 들기 시작했고, 범행 넉 달 전에는 30억 원짜리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인 명의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있고, 매달 9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