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여야, 종교인과세법 처리 미지근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류재복 대기자]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지만 6·4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이다. 기획재정위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종교인 과세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어떤 과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정부는 별도의 '종교인 소득'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타소득' 내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이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종교인 과세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종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가 2015년으로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종교계와의 공감대를 먼저 이뤄보겠다는 취지다. 종교인 과세법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실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법안의 처리가 올해 가을 정기국회까지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