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판·검사의 로펌행 제한 규정 마련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국회 안전행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안행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조건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퇴직후 취업 제한 근거가 전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들의 직무관련 기업 또는 로펌 취업 등에 제동을 걸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퇴직 고위 법조인은 사실상 3년간 로펌을 가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있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자를 예외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관련 규정 삭제에 반대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그 동안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간의 논의 끝에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제출된 여러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긴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는데 그 기한을 2년에서 1년간 늘린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 밖에도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안행위에는 지난 2012년 신장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정부안과 참여연대 청원안 등 24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심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조속한 법안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날 관피아방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관피아방지법이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을 두고는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그 동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에서는 관료의 취업제한 규정을 상당히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성을 더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모 전문가는 "강화된 규정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윤리위를 권익위원회로 옮겨 윤리위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