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일삼는 교도관--교도소 인권사각지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에 대한 수용자들의 고소·고발은 2011년 646건, 2012년 679건, 지난해 647건 등 매년 600여건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303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고소·고발된 교정공무원 8282명 가운데 6626명(80%)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사례의 경우 CCTV에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찍힌 데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극히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교도관과 수용자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서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폭행이 발생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인권위 내 절차 때문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처럼 옴부즈맨 감시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빠르게 개입하고 최대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내부 감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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