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여부·형량 등에 촉각
[류재복 대기자]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두번째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승무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 각자의 역할과 원인 제공 정도를 어떻게 볼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선장에게 사형을,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