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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추징 '유병언법' 법사위 1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 추징 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참사(세월호 참사) 책임자(유병언 세모회장)의 공식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나 저가매도 등으로 제3자(일가와 측근)에게 넘어간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 본인에게만 추징할 수 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정부조직법과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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