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28일 제주에서 성명서 발표
▲ 28일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제주자치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총회를 끝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왼쪽부터>송하진 전북도지사·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김기현 울산광역시장·서병수 부산광역시장·윤장현 광주광역시장·권선택 대전광역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박원순 서울특별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낙연 전남도지사·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류재복 대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담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등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이하 협의회) 28일 ‘제주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제 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돼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자율권 보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촉구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담배 세제 개편에 대해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약95%(3조 500억원)를 투입하고 있으며, (지방은)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된
지방자치는 현행 헌법과 함께 본격 실시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