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면 '예산 전쟁'…여야, 적자재정·무상보육 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11월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 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토의에 부침)된다. 여야 모두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7%(20조2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35.7%인 570조1000억원으로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나 야당 측은 무리한 재정 운용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렇게 무리한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후년 총선을 겨냥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 정부가 연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법안 등 3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법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새정치연합은 민생과 복지를 얘기하면서 그 핵심인 경제활성화는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만 하지 말고 관련 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함께 처리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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