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명 영어유치원, 학원비 사기에 유아학대
[류재복 대기자]
대전의 한 유명 유아 대상 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수 시간 동안 가둬두고 때리는 등 유아들을 학대하고 원장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행각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데도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으로 구분,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 요건 등이 허술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만 2~3세 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해당 어학원 교사 24살 이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두 살 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는가 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 8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
조교사 최모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같이 검거됐다. 경찰은 또 학부모들에게 유명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속인 해당 어학원 원장(42)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월 87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약속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은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두 달 동안 CCTV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 혐의까지 드러났다.
‘영어유치원’이지만 실상 ‘어학원’… 교사 및 관리감독 어려워
해당 학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폐업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학원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원법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관련 과목을 80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어학원 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아 대상 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은 학원보다 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만 2~3세 등 유아가 많고, 유아들이 학원에 비해 오랜 시간 상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원법 안에서만 제재가 이뤄지다보니, 유아들이 안전과 교육부실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부 지역에 있는 4000개의 학원을 4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게다가 비리 등을 막기 위해 2인 1조로 움직여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당 어학원도 생긴지 1년이 안 된 곳이라 단속을 나가지 못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학원은 학원법에만 적용되는 상황인데, 기준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