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와 이를 방어하는 진보당 측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근 서울고법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해 주목된다.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은 서로 일치한다"며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공식 행사인 'RO 회합'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폭력 혁명에 의한 대남 혁명을 주장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세력을 확대해 대중 조직인 정당을 장악한 것이 이 사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 측은 서울고법이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나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 측은 "RO의 실체는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주춧돌"이라며 "RO의 존재를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로 심판 청구의 전제가 무너져 법무부는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진보당 측은 "민혁당과 경기동부연합은 구성원, 공개 활동 여부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진보당은 1980년대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북한의 공작과 무관하게 독자 발전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과 서울고법의 2심 판결문을 놓고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