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 주장
[류재복 대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16차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은 진보당 김미희·이상규 의원이 북한 자금을 토대로 1990년대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하부조직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에 입후보하라고 지시해 성남에서 김미희 후보가, 구로지역에서 이상규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며 "한 명당 500만원씩 자금을 지원했는데 북한 밀입북 당시 (민혁당이) 지원받은 40만달러와 민혁당 재정사업으로 번 돈이 쓰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당해산심판 대상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폭력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진보당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해산 등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이 된 이상 진보당처럼 폭력혁명, 종북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과 광범위한 주체사상파 등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