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15일(수)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고용부?기재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였으며,「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현장점검 결과 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하였다.
앞으로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책 주요내용 ]
①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
【공무원 채용목표 상향】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
【부처별 집중관리대상 설정】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14년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 창출 추진
【민간부문 창출 지원】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도모
(인건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1) 지원요건 완화(최저임금 130%→120%, 상용직) 및 간접노무비2) 지원 신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 인센티브 제공)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
(금융업권 인센티브 부여) 은행 혁신성 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同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반영
②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공공부문 전환 선도】공무원?교사?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적극 선도
(공무원)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주 15~35시간 근무)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신설
(교사) ‘15.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 시행, 同 운영성과 평가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발전방향 모색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부문 전환형 확산】근로자의 다양한 사정에 맞추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신설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특정사유 전환형 지원제도 활용) 육아 또는 퇴직준비 등 특정사유에 의한 전환형 활성화도 같이 유도
③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사회보험 적용 개선】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시 개인별 합산 적용 추진 ⇒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가능
(고용보험)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 허용, 개인별 합산 적용 ⇒ 소득 및 근로시간 추가 인정으로 실업급여액 상승
(산재보험) 재해 발생시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적용 ⇒ 산재보험 수령액 상승
【퇴직급여 산정 개선】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상호간 전환시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 적용】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지원
④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 부담 및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사례 모델을 제시
기업내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운영 노하우를 담은「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파
【시간제 통계 세분화】‘15.3월 경활 부가조사부터 임금수준?사회보험?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세부통계 산출?발표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우대】시간선택제 활용(채용?전환)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방안 강구?시행
(정책자금)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실적에 따라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
(신용보증) 시간선택제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우대
(공공조달) 조달청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인증?포상)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혜택 부여,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시 우대
문 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팀 어일천(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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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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