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은 시점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확고한 의도나 선거 관련 특별한 발언,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기부행위의 폐해에 방점을 찍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노 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 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박씨는 이 가운데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 청장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부 증인을 협박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재판부는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