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경찰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며, 오히려 경찰의 보호 아래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명 청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 법률상 제재 법규가 미흡하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경찰은 2012년과 작년 민간단체의 차량을 통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차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견되면 위험방지 상황에서 막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전단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도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고, 이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야 하는 데 왜 탈북자 단체가 주도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오히려 이들에게 '(전단 살포를)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느냐'며 애걸복걸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법률만 따지고 있다가 이 도발이 국지전이 되고 우리 국민을 해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접 야당 의원들과 대립하지는 않았지만 질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강기윤 의원은 "강 청장이 대북 전단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고 잘못되면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다"며 "북한에 대북전단이 핵무기보다 강도 높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원진 의원은 "전단 살포는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북한이 전단에 대해 기관총을 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차이를 두고 '된다', '안 된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단 살포 스탠스는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