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선장 사망사고, 원칙 따라 처리"
[류재복 대기자]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사고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동 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고가 한중 간 양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건이 발생한 1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경악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녁에는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항의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