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고 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백모(57)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8천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오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5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피고인은 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대가를 받는 등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거액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문씨에 대해서도 "학교부지 매각 계획을 백씨에게 제안해 부정한 대가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 부지 매수자를 중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오씨와 문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지 매각 대가로 7억원의 금품과 19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사업 자금 및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억원을 백씨와 브로커 문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백씨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백씨와 함께 오씨로부터 7억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