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브로커' 노릇…대학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제기돼
[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과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배우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 수사와 관련,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해당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정 사흘 전인 6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현직 신분인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 전 수석은 한달여 전인
6월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을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브리핑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의 거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임 3개월 된 수석을 경질했겠느냐며 '물타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대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1년 1+3 전형을 폐기했고, 지난해 교육부가 장기간 이를 운용한 11개 대학을 검찰에 고발할 때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2012년 교육부가 해당 과정의 폐쇄 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계속 과정을 운용한
다른 대학들보다 혐의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이 16일이라고 밝힌
사건 송치 시점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서류가 22일 넘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