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관련자 다음달 일괄 선고키로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명에 대해 다음 달쯤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달 중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쯤 유병언 일가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되지 않은 사건을 하루에 모두 선고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