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 많아
범죄수익은닉·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류재복 대기자]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받는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6월 중순 박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를 무더기로 발견한 이후 박 의원의 혐의도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다.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0년까지 대한제당의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냈다.박 의원은 2011∼2013년 해당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박 의원이 8억3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장남 집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 6억원 중 일부는 비자금으로 봤다.검찰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혐의는 적용할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5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고 이 역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인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비서 장모(42)씨도 검찰 조사에서 "2013년 4월 비서직을 사직했지만, 박 의원은 서류상 비서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월급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장씨는 2013년 5월부터 국회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 270여만원을 직접 출금해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천382만8천230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의 영장에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와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이 외에도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의원 관용차량 대여료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2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론에 떠밀려 본인을 사정의 표식으로 삼음으로써 최근 검·경을 둘러싼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