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0원 때문에 치료도 못받고 사망
[류재복 대기자]
병원 응급실 치료거부로 대기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 8일에 발생했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그날 오전 4시쯤 극심한 오한을 느낀 오모(58)씨는 지인의 119 신고로 서울 중랑구 소재 N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에서 내려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유씨는 약 20분에 걸쳐 응급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다. 이 직원은 유씨가 대기실에 있을 때 응급치료는 하지 않고 "밀린 병원비 1만7000원이 있으니 가족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병원측이 응급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유씨가 6월에 "영양제를 맞고 싶다"며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며 병원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스스로 링거를 뽑고 가버렸다는 때문이라는 것.그러나, 유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정식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실서 약 5시간 정도 머무는 동안 쓰러지고 말았다.
9시20분께 유씨가 구토를 한 채 응급실 의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 직원 발견해 뒤늦게 응급 처치에 나섰지만, 유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3일 만에 숨졌다.경찰은 최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CC(폐쇄회로)TV와 진료 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또 부검 결과 '급성 복막염'으로 나온 사인과 진료를 못 받은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밝혀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 같은 결과가 초래돼 유감스럽다"면서도 "유씨가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병원 도착 당시 스스로 돌아다닐 정도로 응급 상황이 아니었고 과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도 있어 가족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