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학용 의원 검찰출두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며 부인했다. '로비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혹은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돈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로 답해야겠다"며 "증거로 물으면 증거로 답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응수했다.김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찰청사에 들어선 신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참여한 적 없다"면서도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과의 관계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올해 4월 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계륜(60)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법안 발의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히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김 이사장이 친목모임인 '오봉회(五峰會·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를 입법로비 창구로 활용해 실제 학교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오봉회 회원은 김재윤, 신계륜 의원과 김 이사장, 전현희(50·여)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모(55) 서종예 겸임교수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두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김 이사장과의 대질심문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신계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김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재윤, 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혐의의 경중을 따져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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