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대우' 48개 사업장 적발
[류재복 대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5월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사례가 존재했다.이에 고용부는 적발된 48개 사업장 중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금품 6억5800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