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금일(8월5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이 포함된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대변인 성명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목 :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일본 정부는 금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2.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4.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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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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