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11. 8.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 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11. 8. 5.)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14. 8. 5.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14개 지구(92.53㎢)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이 같은 지정 해제의 의제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335.84㎢(88개 지구)가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14. 8. 5. 자로 경자법상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