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차 유병언家재산 190억 추가동결
"유병언 사망 관계없이 상속재산 동결"
[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 190억여원을 추가로 찾아내 동결했다.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9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입·보유하고 있던 경북 및 울릉도 일대의 부동산 836건(86억원 상당),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혜경(52·여·인터폴 적색수배) 한국제약 대표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부동산 10건(104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한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이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이로써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 재산은 모두 1244억여원으로 늘게 된다. 이는 검찰이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96%를 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은 장남 유대균(44·체포)씨 등 유 전 회장 자녀 3명의 상속재산이므로 자녀들의 횡령 및 배임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한 추징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구상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 자녀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대균씨 99억원, 차남 유혁기(42·인터폴 적색수배)씨 559억원, 장녀 유섬나(48·프랑스 구금)씨 492억원으로 모두 1150억원에 달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21개 계열사 비상장 주식 63만5080주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에 대해 추가로 동결했다. 또 지난달 1일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등 102억여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으며, 같은달 17일에는 차명 보유 부동산 등 344억여원의 재산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