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가담' 조선족 영장청구
[류재복 대기자]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조선족 협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일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구속 기소)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록에는 유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검
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기록의 위조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중국 기관의 관인 등을 받아 이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사실상 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을 통해 입국했고 입국시 통보조치가 돼 있어 검찰은 그를 긴급 체포하게 됐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측에 건넨 경위와 입국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