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직무유기”
[류재복 대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미달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교육부의 동의 없이는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적 여유 등의 이유로 올해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이 중 서울 지역은 경희고, 배재고, 하나고 등 14개교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성과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인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 할 수 있다.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청이 구성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위원회에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절차법 21조2항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회 시행 10일 전에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한다.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려 보낼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돼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부동의'를 해도 강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가 부동의로 협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동의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8월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78조2항에따르면 입학전형 시행 3개월 전까지 다음해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자사고 입시원서 접수가 11월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전인 8월14일 전까지는 입시요강이 확정돼야 한다.이 때문에 올해 안에 자사고애 대한 지정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은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사고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지표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