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위안화 활용도 제고? 의미
금번 한-중 정상간 회담에서 금융?통화협력을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위안 직거래시장)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② (청산체제)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③ (RQFII)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
- 다만, 향후 RQFII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④ (QFII) 한국 당국·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를 환영
⑤ (위안화 표시 채권)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위안화 역외센터로서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패키지로 일괄 합의하여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와 수요·공급 측면의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 것인데, 특히, 이번 한-중간 합의와 같이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간 금융·통화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최근 위안화 역외센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1년에 개최된 제4차 중?영 경제금융대화 이후 수년간 중국과 협의한 결과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
이는 한중 정상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간 밀접한 경제관계, 높은 문화적?인적 교류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한편,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싱가포르?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한중간 교역규모가 약 2,300억불(`13년 기준)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13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433만명(전체의 약 35.5%)으로 1위 (2위 일본 약 275만명, 22.6%)
앞으로 이번에 합의된 협력과제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성장해 나간다면 실물?금융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이익이 예상된다.
원-위안간 직거래가 이뤄질 경우 달러화를 매개할 필요가 없어 환전수수료 등 절약이 가능하고,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어 홍콩을 통해 결제하는 현재에 비해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간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하는 우리기업 또는 중국기업들의 경우, 환위험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양국간 교역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 (국내 시중은행) 무역금융?대출 등 위안화 지급중개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영업기회 제공
(중국계 외은지점)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영업기반을 대폭 확충 가능
(글로벌 은행) 여타 역외센터와 우리 시장의 연결 기능을 통해 영업기회 확보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경우, 현재와 같이 달러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 경제체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위안화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의 교류가 확대 부수적으로 문화적?인적 교류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역외센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가칭)*?를 구성할 계획(7월 중)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련당국, 금융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참여
- ① 무역결제 활성화 작업반, ② 국내 위안화 금융 활성화 작업반, ③ 자문그룹으로 구성
정부는 무역?금융거래 등에서 위안화 활용도가 제고될 경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도 거래비용 절감,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 등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중간 밀접한 무역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들어 기재부와 한은은 공동으로 중국인민은행(PBoC)과의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당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신속히 진행되면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협력과제를 일괄하여 타결하게 되었다.
<현행 은행간 시장에서의 원?위안 거래>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교환이 가능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후의 원-위안 거래>
* 원화를 위안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전) ⓐ 원화 매도?달러화 매수 → ⓑ 달러화 매도?위안화 매수 단계를 거쳐야 함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후) ⓒ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
<각국 통화-위안화 간 직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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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
일본 엔 |
러시아 루블 |
말련 링기트 |
호주 달러 |
뉴질랜드 달러 |
영국 파운드 |
상해 외환시장 (총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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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외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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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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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루블화 직거래가 러시아 시장에서도 개설(’10.12월)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해외은행간 원화결제시 거래흐름
위안화 청산은행을 둔것은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청산(Clearing): 금융기관간 주고 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
** 역내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CNAPS(China National Advanced Payment System: 중국 은행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를 통해 청산?결제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현황
홍콩 |
대만 |
마카오 |
싱가포르 |
영국 |
독일 |
중국은행 (’03.12월) |
중국은행 (’12.12월) |
중국은행 (’12.12월) |
중국공상은행 (’13.4월) |
중국건설은행 (’14.6월) |
중국은행 (’14.6월) |
* ( )는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시기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결제시스템(CNAPS)과 연결되어 역외 위안화 거래 결제대금의 청산·결제 업무 수행한다.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은행들의 계좌를 개설?관리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유동성 공급*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사실상 중국인민은행의 역외 지점 역할을
수행한다.
* 청산은행은 중국내 본점으로부터 위안화를 공급받을 수 있어 국내에 위안화 유동성 공급도 가능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란?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역외의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안화가 아닌 외화를 통해 중국 역내 채권·주식시장(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한도를 정하여 허용하는 제도로서, 중국당국이 ’02. 12월 도입 하였다.
인민은행의 위탁을 받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외환관리국은 개별 기관별 한도를 승인
RQFII와 달리 외화를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등 투자범위*가 RQFII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 (QFII) 주식 50% 이상, 현금 20% 이하, 채권 0~50%, (RQFII) 자산배분 제한 없음
** QFII 및 RQFII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은행간거래 채권, 주가지수 선물 등
’14.5월말 현재 중국정부가 정한 총 한도 1,500억불 중 전세계 중앙은행?금융기관에 약 560억불 배정
※ 한은 6억불, KIC 4억불, 국민연금 4억불, 기타 15개 증권투자회사 24억불 등 한국에는 총 38억불 배정
QFII 쿼타 증액의 이익은?
접근이 제한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며,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통화별·지역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QFII 쿼타 증액을 통해 한중간 일방향적 포트폴리오 투자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당국(PBoC, CIC)의 對韓 포트폴리오 투자 잔액은 (`14.5 월말 현재) 약 220억불*(22조원) 상당인 반면, 우리의 직접적인 對中 포트폴리오 투자는 QFII를 통한 38억불에 불과
한은 등 당국이 QFII를 통해 위안화자산을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영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위안화 허브의 지위를 상당 부분 구축한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에 비해 위안화 허브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나, 금번 협력과제 타결을 통해 위안화 허브 관련 인프라를 일괄 구축하게 되어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1의 역외 위안화 허브인 홍콩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국과 홍콩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홍콩 수준의 위안화 역외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13년 IMD 국가경쟁력(금융분야): 홍콩(2위), 싱가폴(7위), 영국(14위), 한국(28위)
그러나, 한-중간 긴밀한 무역관계*를 토대로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때,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안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은 중국의 4번째 무역상대국이자 對 중국 무역흑자국
※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은 7.2일 VIP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제조업 교역?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채권시장을 갖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차별화된 역외허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참고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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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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