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등에도 아파트 기준 준용 검토
국토부, 하반기 건축법 개정 추진키로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방화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다세대·다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무래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면 다세대 등의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4 18: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