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금수원 재진입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검·경이 11일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했다.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금수원을 찾은 이후 21일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금수원 압수수색을 통해 구원파 내 유씨 지원 세력을 검거하는 한편 그동안 진입을 미루어왔던 금수원을 유씨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전후해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뒤를 쫓고 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에는 실패했다. 검찰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유씨 검거 지연에 대해 "말이 안된다"며 강도 높게 질타하자 검찰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검·경은 전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금수원 재진입을 논의했고 이 회의에서는 공권력 투입시 분신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연행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금수원 규모가 매우 커 구원파의 협조 없이 강제진입은 어렵지 않으냐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가적인 방식'을 주문하자 강경모드로 선회, 금수원 재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검과 금수원 압수수색 여부를 협의해오다 지난 9일 최종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면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경이 이날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유씨 부자 및 이들을 돕고 있는 금수원 내 구원파 신도들의 검거다. 유씨 부자가 검·경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가 가능한 것은 구원파 신도들의 물적·인적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씨 부자를 구원파와 떼어냄으로써 검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구원파 신도는 2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유씨의 도피를 총지휘하는 인물은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씨의 딸인 30대 박모씨는 모친의 지시를 받아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외에도 유씨의 도피를 돕다가 도주한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유씨 부인 권윤자(71)씨, 유씨 도피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다른 구원파 신도들도 검거 대상에 올라 있다.검·경은 이날 수색에서 유씨에게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 준 혐의로 임모(62)씨 등 구원파 신도 3명을 체포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신도 이모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씨와 김씨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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