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아들 폭행 계모, 징역 8년선고
[류재복 대기자]
여덟 살짜리 아들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4)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학대 당시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고도의 악의가 포함돼 있다"며 "해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생명의 소중함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선고 후 권 씨만 항소했을 뿐,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탓에 적용된 원칙이다.
권 씨는 남편 나모(36) 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함께 사는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ㆍ협박했고 결국 지난해 8월 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부부 모두 항소했으나 나 씨는 최근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