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처벌 완화' 검토 속 각론서 여야 이견
野 환노위원 "법사위 월권 안돼"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귀원 기자 = 지난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가 재삼 주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이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가 지난 24일 통과한 환노위 안 보다 규제 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각론을 놓고는 여야간 이견이 드러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법안 수정 분위기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이춘석)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재계의 반발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소위로 회부됐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 대비 1∼3% 수준으로 낮추고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 '3년 이상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안 환노위 법안이 과중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검토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처벌수위와 관련, 환노위 법안의 일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토보고서 내용과 환노위 법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 대비 5% 정도로 조정하거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매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은 살리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나 여야간 세부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환노위내에서도 법사위의 법안 수정 기류를 놓고 여야간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법사위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노위와 협의를 거치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에 대해 법사위가 대폭 손을 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하며 원안 통과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5 08: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