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시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가닥 잡은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프랜차이즈법안'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6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상 이들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배를 대체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예상매출액 정보의 서면제공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자의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을 서면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존에 유명무실화됐던 법적 제재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프랜차이즈법안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이 법안 때문에 심의가 보류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일명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도 6일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FIU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FIU의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6일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7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가 6∼7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일정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만 법안이 처리되고 본회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5 16: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