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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유우성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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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상고 여부 주중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유씨는 간첩사건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조사받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하고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탈북자단체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유씨를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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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받는 유우성씨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위장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는 무엇인지 캐묻고 있다.
유씨는 "프로돈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고발장이 들어오자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