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917건, 선거사범 총 1천306명을 적발해 이 중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242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으며 91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유병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360명(2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달 중순께 A씨는 한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선거인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또 B씨는 최근 군수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달라며 지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론조작·현수막 훼손·선거폭력 288명(22.1%),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257명(19.7%), 사전선거운동 176명(13.5%), 인쇄물 배부 141명(10.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곳곳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천123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돈 선거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