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 127건을 일괄 심사한다.
미방위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 설치 조항을 문제 삼아 처리에 반대하면서 법안소위가 파행, 모든 심사가 중단됐다.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다 29일 편성위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만 담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126개 법안도 정상적으로 심사하게 됐다.
이날 심사하는 법안에는 방송법 개정안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안 등의 처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에 법안소위에서 한 번 심사를 거쳤던 법안들인 만큼 어렵지 않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05: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