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천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역가산점 규정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