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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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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뉴얼 2학기 학교 보급, 대학에도 재차 공문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가장 먼저 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을 담은 '진로체험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2학기에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2012년에 보급한 '진로체험 매뉴얼'에 안전 규정이 흩어져 있어 하나로 모으고 이를 보완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사전 준비, 실제 체험활동, 체험 후 정리 등 과정별로 일선 학교에 유의해야 할 안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수학여행이나 진로체험 활동과 같이 대규모로 학생이 참여하지 않지만 지난 2월 울산지역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교사의 현장방문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야외활동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주관으로 교외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실습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3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