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에 2천억원 사실상 증세(종합2보)
-
- 예산조정소위 추경 세부심의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장윤석 위원장과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의를 하고 있다. 2013.5.3 utzza@yna.co.kr
- -----------------------------------------------------------------------------------------------
9만1천개 기업 대상…39만 중소·중견기업 제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결과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가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
- 예산조정소위 추경 세부심의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장윤석 위원장과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의를 하고 있다. 2013.5.3 utzza@yna.co.kr
- -----------------------------------------------------------------------------------------------
세법상 전체 법인 48만2천574개 중 중소기업은 38만9천871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일반법인은 9만2천703개다.
일반법인 중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은 1천10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제율 인하의 영향을 받는 법인 수는 중소·중견기업 39만971개를 제외한 대기업 9만1천603개다.
기재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에 나섬으로써 약 2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