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연 3.5∼3.7% 적용, 추가 금리 인하 검토
전세 보증금 증액분·주거안정구입자금 대출도 첫 선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만약 A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총부채상환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2일부터 개시된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천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다.
LTV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 때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인하됐고 시중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는만큼 이달중 구입·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2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