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단 소송에 영향 없어…이르면 14일 소 제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중인 담배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03378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건보공단은 일단 "공단의 소송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 제조상의 결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번 확정 판결이 공단의 향후 소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첫 확정판결 부담…공단 "개인 소송과는 다를 것"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간 국내에서 제기된 4건의 담배소송에서 1·2심을 통틀어 원고가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란 점에서 현재 계류중인 다른 담배소송은 물론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기할 예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뿐만 아니라, 공단이 상대적으로 입증을 자신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도 대법원이 부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원고 중 폐암환자 4명에 대해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이번에 법리 판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집히지 않았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났다"며 "건보 공단의 소송도 늦출 이유가 없어 그대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은 공단의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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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원고패소 확정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미화 변호사.
이미 서울고법이 일부 인정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담배사 위법성 입증에서도 나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며 "(위법성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이라 개인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르면 14일 567억원 규모 소송 제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일단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한 곳을 선임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된다.
소송 규모와 대상은 대리인 선임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수준인 537억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2001∼2010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암등록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한 답한 3천484명에 대한 공단의 치료비 부담금이다.
소송 대상은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3개사에 JT인터내셔널코리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소송 규모를 537억원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 대상도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