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터진 국민은행이 임직원 자진신고를 통해 소규모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 색출에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위규행위를 실무직원과 영업점장·영업본부장 등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생 초기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객 계좌를 마음대로 신규·해지해 예금을 빼돌린 사례는 물론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을 어긴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영업점을 자주 찾는 고객의 통장을 직원이 맡아놓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므로 이런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라며 "가벼운 사고나, 사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모두 밝혀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한 사안은 징계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에 자진신고한 점을 참작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나고 발견된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뿐 아니라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추후 발견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영업점장이 직원들을 면담해 업무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영업본부장은 각 영업점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자진신고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이 실무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속속들이 점검하기 어려운데다 자진신고를 해도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직원들이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2년 11월 각 은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고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당시 접수된 신고는 10건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대부분 경미한 사고였다.
같은 해,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었던 금융사고만 약 60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실적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금융사고를 끊어내려면 자진신고제를 잘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횡령은 본인이 손을 안 들면 발견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진신고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당장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9 06: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