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업체와 이사 중개업체가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모 씨는 포장 이사업체와 유선으로 대금 6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은 이삿짐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비용 30만원을 더 요구했고, '완전 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작업할 수 없다며 철수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야 했고 이사 비용 180만원과 이사에 4시간이 지체되는 손해를 입었다.
신 모 씨도 이사 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자 박 모 씨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3만원을 줬다.
그러나 이사 당일 이사업자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 씨는 결국 30만원을 들여 다른 업체를 이용해 이사해야만 했다.
위원회는 김 씨 사례에 대해 이사업체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 씨 사건에서도 이사 중개업체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금 3만원 환급과 계약금의 6배인 1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업체가 계약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9 08: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