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경제민주화 법안통과 추경에 '청신호'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준서 기자 = 추경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가 편성한 17조3천억원의 추경안 총액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가 추경안 총액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것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편성한 총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심사할 것"이라며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 예산을 감액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에서 삭감한 금액만큼 증액해 (5조3천억원이라는) 세출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다만 세입보전액 12조원을 줄인다면 그만큼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가운데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제외하면 세출증액이 5조3천억원에 불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출을 중심으로 총액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많았다.
예결위가 총액유지 방침을 세운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간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에 모아짐에 따라 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총액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심사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4월 국회가 끝나는 내달 7일 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였던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 추경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하도급법·정년 60세 연장법·등기임원 연봉공개법안 등 쟁점의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추경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추경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4/30 17:59 송고